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와 여당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소외받았던
장애인교육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교육권위원회 등 6개 단체가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보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한 결과로, 지난달 23일 공청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는
원격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격 교육 기기 등 인프라 지원 및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난해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소외됐던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한 상황인 것.
제3조 ‘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과 제4조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로, 지난 1년 차별받았던
장애인 교육권이 또 한 번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
장애인 원격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 추가 ▲
원격교육시스템 및
원격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접근성 보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원격교육기관에 포함 ▲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원격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지원 및
원격교육 여건 조성 등의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