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대표는 해외와 국내
놀이기구들의 형태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난간의 높이에 대해서는 “해외 놀이터에서는 키가 작은 아동, 큰 아동, 휠체어를 타는 아동 모두를 위해 난간을 위아래 이중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간 설치의 목적을 아동 지원보다는 추락 방지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이중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둥이 설치돼 연속적이지 않아 휠체어 장애아동들의 이용이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미끄럼틀의 형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미끄럼틀 시작점과 도착점의 한쪽이 열려 있고, 도착점의 높이 또한 450mm 이상으로 충분히 높아서 휠체어 하강과 보호자 지원이 용이하다. 그러나 국내 미끄럼틀은 시작점과 도착점의 양쪽이 모두 막혀 있고 도착점의 높이가 활강 길이 1,500mm 이하의 경우 200mm 이하, 1,500~7000mm의 경우 350mm 이하로 지나치게 낮아 보호자가 아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내 놀이터는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어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시설물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안전기준 적용된다기보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비장애아동이
놀이기구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장애아동이 목적대로 이용함에 있어 생기는 문제 자체를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휠체어를 탄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옮겨 타는 것이 유리하게 만들어진 ‘옮겨타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흉내는 냈지만 사실상 휠체어를 댈 수 없는 상황이다. 휠체어를 대기 위한 높이와 핸드레일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설명한 부분들은
놀이기구 설치 시
안전기준 설치검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2012년 유럽 표준위원회에서는 기존
안전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담은 ‘Playground equipment accessible for all children(모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한
놀이기구)’라는 기술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Play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e’라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아동도 놀이터에 올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이 만들어진
안전기준이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놀이터를 디자인할 때
안전기준을 절대시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 기준과 (장애아동의 특성이) 상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장애아동 놀이시설물을 만드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생긴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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