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국회 제출
평등교육 구현 시책 수립, 장애 여부로 차별 금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24 11:49:24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4일 일명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과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오늘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학생 평등교육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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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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