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특별전형을 통해 특수교육과는 장애인이 평균적으로 3~4명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교과전공은 특별전형이 아예 없거나 1~2명 정도 들어가요 –시각2급 A씨”

장애인 교원 양성이 ‘빨간불’이다. 임용시험을 두고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딴 세상이다.

교원 양성의 첫 단추인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 교원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연구 결과, 먼저 교육청 교원분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4년 말 기준 1.58%로 지방자치단체 3.9%,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등과 비교해 정부부문 기관 중 가장 낮았다.

교육청 내의 장애인 교원분야만 국한시켜보면 2010년 0.91%, 2012년 1.05%, 2013년 1.12%, 2014년 1.14%로 더욱 저조한 결과다.

이 같은 고용률 미달은 ‘첫 단추’인 장애인 교원 양성의 지지부진함부터 시작된다. 현재 모든 교육대학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율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 대학입학까지 견인하지는 못 했다. 교육대학 및 국공립 사범대학, 사립 사범대학을 통합한 장애인 입학생 비율이 0.2% 수준에 불과한 것. 이중 교육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 중 장애학생은 2010년 0.9%에서 2014년 1.4%로 비중이 소폭 증가할 뿐이었다.

따라서 교원으로 양성될 수 있는 장애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2014년 입학자 규모를 보면 교육대학 50명, 국공립사대 5명, 사립사대 14명으로, 한해 초‧중등 교원으로 양성 가능한 학생이 70명에 그쳤다. 모두 교원으로 흡수된다해도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다는 분석이다.

이렇다보니 장애인 구분 및 선발과 관련한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유입률도 낮았다. 현재 장애인 교원 진입을 위한 구분모집 제도가 실행되며 신규교원 6%를 장애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비교원이 양성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원율은 턱없이 낮았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실시된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교원은 특수교사와 영양교사가 몇 차례 인원을 채우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됐다. 또 합격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실제 교단에 서는 장애인도 매우 소수였다.

이에 보고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원이 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예비교원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비율을 6%로 의무화하고 모집학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사범계열 학과 중 일반교과전공은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이 없고 특수교육과에 치중돼있다. 일반전공도 특별전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현재 장애인 예비교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구분모집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장애인 지원율이 높은 교과목은 최대한 장애인을 선발, 교원 자격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교원이 되고자하는 동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교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선배 장애인 교사들의 모집을 보며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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