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충원 및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속 이 같은 특수교사 충원 계획을 담았다.

현재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야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법정정원 1만7800명 대비 63% 수준인 1만1200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는 8월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부는 10월까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행자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개선이 담긴 요구안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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