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장혜정씨.ⓒ에이블뉴스

지난해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한 뇌병변장애인의 불합격 처분 취소 싸움이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법정 소송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한 것.

뇌병변장애인인 장혜정씨(34세, 뇌병변1급)는 2000년도 조선대 특수교육과에 입학, 2004년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10년간 매년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는 마지막 시험에 응시했던 지난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0점을 받고 말았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한 것.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던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었다. 10분의 면접시간 동안 면접관들은 혜정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 요청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필기시험인 1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반면, 2차 시험에서는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아무런 지침 또한 없었다.

탈락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시교육청은 3번의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탈락, 그녀의 공석에 비장애인을 추가 합격시키고 신규교사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5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23일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참가자.ⓒ에이블뉴스

법정 소송에 이어 혜정씨는 제2의, 제3의 사건이 있지 않도록 임용시험 2차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2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혜정씨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은 의사소통이 아닌 교사의 자질 등을 보는 시험임에도 스케치북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해온 저의 창의적인 노력을 무시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손으로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후 3번의 재심에서도 의사소통이 불편한 저를 위한 보조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는 특수교사 시험과정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 옳은 것이냐. 장애학생마다 정도가 다른데 획일적인 방식이 어떻게 공평한 것이냐”라며 “남들보다 몇 천배 노력해서 합격의 루트를 걸어왔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울먹였다.

그런 혜정씨를 보며 눈물짓던 아버지 장경수씨는 “혜정이가 일어서기 위해 세 번 네 번 넘어지며 뇌를 다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머리의 피를 빼내며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차별 당했다”며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 뜻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희망을 만드는법이 주최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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