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에이블뉴스DB

지역 민원을 이유로 설립이 무기한 연기된 용인특수학교 사태는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용인특수학교 설립 재검토 지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다시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용인시의 전체 학령기 인구수는 18만5691명 중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16명이다. 이중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154명으로 용인지역 특수학교 배치율은 13.8%에 불과한 현실이다.

경기도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19.4%, 전국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29.02%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며, 2011년 개교한 사립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있지만 전체 장애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타 지역(성남 성은학교, 수원 아름학교)으로 통학하고 있는 현실.

성복동 특수학교 대상 부지의 경우 2002년부터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특수학교 부지 결정을 철회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지만 장애인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께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부지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의 논리라면 앞으로 특수학교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설립될 수 없다. 개발이 안 된 변두리 지역이나 논밭 근처, 산속에나 위치가 가능하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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