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3일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접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5일부터 9월12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단, 추석연휴 기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해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9월5일, 11일, 12일 3일 동안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해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4개 영역은 4만2천원, 5개 영역은 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한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3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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