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 5조 2~3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또 제33조 2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각급 학교장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반대의 의견을 냈다.
장애인의 경우 국가적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수교육법에 이미 관련된 내용이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수교육법 제5조 1항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등 국가·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조민제 집행위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원격지원 교육, 교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아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성인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제5조 2항 신설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미약하나마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법안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곳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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