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 장모(1급·30·여)씨가 불합격 처리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필, 정병문 광주시의원은 6일 “이번 불합격 처리는 교육철학의 부재이며, 장애인 채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중등특수과목 장애인 교사 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뇌병변장애인 수험생인 장씨를 1차 합격시켰다.

하지만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시험인 2차 시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 의원은 “교원자격이 충분한 장애수험생을 일반인의 잣대로 평가한 것은 광주시 교육일선의 심각한 장애인차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말뿐인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심층면접을 실시했던 평가위원으로는 장학관과 일선학교의 일반 교장들로 구성됐다는 것.

또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 대상 수험생이 특수교사로써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부적격판정을 취소하고 특수교육교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이번 임용시험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논의를 가진 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심층면접 평가위원에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포함시켰다며, 일반인의 잣대만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광주시교육청은 “심층면접 평가위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특수학교 교장이 참여했으며 통합교육도 고려해 일반학교 교장·교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적 소통 이외에 손짓 등의 비언어적 소통 여부도 평가했으나 언어·비언어적 소통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교직을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후 교육청 내부인사, 장애인단체,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가졌지만 광주지역 학생들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의 언어·비언어적 구사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수험생이 교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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