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이 지난해 11월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식 도입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능시험 시 편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시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듣고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확인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수능시험에서는 ▲전맹 학생: 점자 문제지, 녹음테이프(1, 3, 4교시), 1.7배의 시험시간 연장 ▲저시력 학생: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중 택1), 확대기 사용, 1.5배의 시험시간 연장이 제공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불충분했다.

전맹 학생은 점자 문제지와 녹음테이프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읽을 수 없었다. 기록할 수 있는 여분의 점자판과 점지가 제공되지 않아 국어장문의 요지나 수학의 중간계산과정, 영어 듣기평가의 내용 등을 적을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저시력 학생은 탁상용 화면확대기를 사용할 경우 문제지가 확대기의 확대 대상면에 비해 커서 어려움이 따랐다. 일부의 경우에는 낮은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음성 시험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희망법은 지난달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올 9월 모의평가와 11월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요청 공문에는 전맹 학생이 점자정보단말기, 음성형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시력 학생에게 A4 크기의 축소문제지와 음성자료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8일 이미 수능시행계획 확정,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해당 방안들을 올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요청 방안 중 A4 축소문제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거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지난 3일, 올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시험에서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평가 방식 도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적극적 조치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 이외에 나머지 요구 사항을 내년 수능시험에 꼭 반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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