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정직 공무원이 교장·교감 자격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는 반면, 일선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이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국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 특정직 공무원의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비율이 일선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의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도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과부 특수교육 관련 특정직 공무원의 대부분이 특정직 근무기간 중 교장·교감 자격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담당 특정직 5명 중 60%(3명)가 교장자격을, 80%(4명)가 교감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특정직 21명 가운데 7명(33.3%)이 교장 자격을, 13명(61.9%)이 교감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반면, 국·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가운데 교장자격 소지자는 5%도 되지 않았고, 교감자격 소지자는 국립 및 공립 특수학교 교원의 각각 11.6%, 5.7%에 불과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이 교감 자격을 취득했을 당시 이들의 경력년수는 평균 8년~22년 8개월로, 국립특수학교 교사들의 교감자격 취득 당시 경력년수 13년 4개월~30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안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장·교감 자격 연수가 일선 학교보다는 자기 식구 교육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이 인력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일선 학교 평교사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이러한 일선 교사들의 불만은 교육에 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특수학교 교육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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