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의 장애지원센터가 이름만 있을 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학생이 10명이 넘는 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학생이 16명인 전북대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장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이 전국대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의 장애지원센터에는 행정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며 행정인턴과 함께 장애지원업무 뿐 아니라 사회봉사센터 및 인권센터 관련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화장실, 출입구, 수직 이동로 등의 시설부문에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 배려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 12월 전북대 자체평가연구위원회가 실시한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전문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면서 행정인턴의 도움으로 장애학생 관련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장애지원센터가 기구표에만 올려져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센터’ 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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