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면서 장애학생들은 사실상 시험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특수학생들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된 학생의 응시여부는 학교시행 책임자가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만 학교장이 일제고사 응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일제고시 참여여부를 학교장에게 맡겨버릴 경우, 학교장들은 학교 평균점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평가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제고사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시험 응시여부를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배제토록 유도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완전한 참여를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교육청은 각급 학교 지도를 통해 일제고사 당일 일반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불허하도록 했지만, 장애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체험학습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천의 모 고등학교 2개 학급이 체험학습을 실시했고, 부천의 모 중학교 2개 학급이 시험 대신 수업으로 대체했다. 이는 모두 특수학급으로 장애학생들에게만 체험학습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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