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예비후보.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는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 함께걸음과 함께 지난 17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각 후보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장애인교육정책 제안서와 질문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각 후보의 장애인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김상곤 예비후보의 답변서

○장애인 교육 정책 관련 질문지

1.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유무 변동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 대안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된 교사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2월중순경-특수교육대상자는 12월에 배치가 됨으로) 학교장이하 개별화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계획 및 지원에 관한 을 마련하도록 함.

계획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평가항목에 이를 꼭 포함시키고, 교육계획 및 지원에 관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님과 학생, 통합학급 교사의 만족도를 꼭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 만족도가 낮을 시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대안2 :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재택교사,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하고, 근거리의 특수학급 교사가 학기 초 학교를 방문하여 멘토가 되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도록 함. 지원에 관한 수행정도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이때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꼭 통합학급연수를 이수하도록 함. 장기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음.

2.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 대안1: 학생수가 초과되어 학급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신/증설 하기 전년도 여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가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신/증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3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함.

- 대안2: 학급의 학생수가 초과 될 시 학생수가 초과되지 않은 학급과 동일한 예산으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급당 계산되는 예산에 초과된 학생수를 고려한 추가예산을 배정하여, 학생 수에 연동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3: 학급당 학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안을 전문가, 장애학생(학부모)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음.

3.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시?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일부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 중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원,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장학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대안1 : 교육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충원계획을 세울 때, 특수교육의 경우 초등교육과에 배정되어 신규초등장학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실정임. 이 초등장학사가 유/초/중고의 특수교육을 모두 담당하며, 초등교육의 장학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장학사가 특수교육을 지역 특수교사에게 전담하는 맡기는 실정임.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장학사를 [특수교육 경력 7년이상]으로 규정지음.(현재 특수교육담당장학사는 특수교육경력이 없어도 가능함)

또한, 특수교육을 유/초/중-고로 나누어 각 급별의 전문성 및 특성을 살려 유아특수담당장학사, 초등특수 담당장학사, 중/고특수 담당장학사로 나누어 채용하도록 함.

- 대안2 : 각 지역교육청에 급별로 담당장학사를 두지 못하다며, 본청에 특수교육담당부서를 만들어 그 부서에서 특수교육을 전담하며,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4.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이, 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추진 등으로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한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 대안1 : 추진단의 경우 추진단이기 때문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함. 미국의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부서가 있는 것처럼, 추진단보다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함. 이 부서는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임.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업 등에서 장애학생들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 대안1 : 현재의 교육정책 및 방향에서는(대학위주의 입시교육)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바라봄.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학기말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2)체험학습, 수학여행에서 장애학생의 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학교공제회에서 장애학생이 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여하여 혹시 사고가 난다면 학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제회에서 사고에 대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제회의 규정을 바꾸도록 함.

3)분리 및 거부,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 당해연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시정사항을 다음해에 시정했는데 반드시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시정하도록 요구함.

4)또는 남한산초등학교처럼 공교육안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듯이, 작은 학교단위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시범학교를 매해 꼭 각 지역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범학교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및 예산을 부여함. 그리고 시범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보조기기 및 시설을 일반학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정책 제안 자료에 대한 의견 :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까지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제도로서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수교육혁신 기구를 통해 재임기간 중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현해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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