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등학생 2명이 장애학생을 집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적발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상담사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

#2=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장애학생을 비비탄으로 쏘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등교정지(6주) 처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30건의 인권침해사례와 72건의 미담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만 2,086개의 학교를 방문해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46.2%(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생 31.5%(41건), 초등학생 13.1%(17건)이었다.

인권침해 사례 유형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관련 사례가 46.2%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이 44.6%, 가정폭력 9.2% 순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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