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올해에도 국내 영세한 장애인보조기기 업체에게 보조기기 품질 개선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내 영세한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내·외부 품질평가, 개발(시제품 개발, 사용성 평가),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개 업체에 총 2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6개 업체에 총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평가 및 개발비용으로 4개 기업에 각각 300만원(사용성 평가 500만원), 작업환경으로 2개 기업에 각각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knat.go.kr)를 확인하면 된다. 국립재활원 내 보유 장비를 활용한 내부 품질평가는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오는 3월 15일 재활연구소 2층에서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및 기타 비영리 단체는 사업설명회 신청양식 및 유선 신청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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