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4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

또한 일부 재활보조기구 유통업체의 얄팍한 상술과 도덕적 해이 등 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보조기구문제에 관한 전문가, 보조기구사용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보조기구표준화의 국제화 등 국제협력 및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전시·조사·상담·평가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산업육성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위해 보조기구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외에도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보조기구의 표준화 추진,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 정해 고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기구 연구개발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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