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장애인공단)은 올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80억원이 투입돼 7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새로운 직업생활을 갖고, 유지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고용하려는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내용은 33개 품목, 165개 제품이 지원되는 상용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과 지원한도 내에서 직무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제작 지원하는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으로 나뉜다.

무상임대는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이 한도이며,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이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공단 보조공학부 김성천 부장은 “보조공학을 통해 능력의 차이가 아닌 일하는 방법이 다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을 통해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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