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연구실장.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해돼야 할 분명한 시대적 요구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연구실장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윤석용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보조기기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체기능의 보완을 비롯해 교육, 고용, 일상생활 등 장애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조기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오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02년 이래 매해 1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경우에도 2005년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와 같은 장애인, 노인의 증가 경향과 요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보조공학 관련 정책의 수립과 보조기기 보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 밖 없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연구실장은 보조기구를 통한 직업재활시 국가 예산 절감 및 납세액이 투입 대비 6~20배에 달했다는 사례를 들며 “보조공학서비스의 도입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립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예산의 절감을 갖고 온다는 것은 이미 선진복지국가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연구실장은 “보조공학서비스는 다른 복지 및 재활서비스와 구분되는 생산적 가치를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다”며 “변화하는 패러다임속에서 보조공학서비스도 이제는 새로운 권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한 오 연구실장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먼저 오 연구실장은 “법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산업 분야, 전달체계 등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균형감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중 핵심적인 것은 법률의 수혜대상 즉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 연구실장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적 법률 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때에만이 신설되는 법률이 제도와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차원의 상위법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실장은 “많은 쟁점과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과 관련해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며 법제화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안이 법제화가 되길 바라며, 법률안이 목표하는 보다 편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보다 빠른 시간에 다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시선이 집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윤석용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보조기기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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