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보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 ⓒ부산 CBS/박중석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전동휠체어 보조금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무더기 지원된 것으로 부산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엉뚱한데 지원해 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이런 사실을 파악해 놓고서도 환수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100m이상 보행이 어렵고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구입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을 통해 보장구 지급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카드만 들고 보건소를 찾으면, 의사 진단 없이 수납처에서 곧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이 모(27)씨는 "보건소나 작은 병원을 가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복지카드만 보고 의사 확인서를 떼주는 경우가 흔하다" 며 "주위에서 보조금을 받은 휠체어를 두 대나 가지고 있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지원을 받은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전동휠체어 보조비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비일비재 했다는 사실은 의료기기 업체에서도 쉽게 확인됐다.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 나라에서 돈이 백 몇 십만원씩 나가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보조금을 통해 휠체어를 산 뒤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감사원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를 지시했고, 인천경찰청도 이달 초 의사 확인 없이 소견서를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은 사람을 무더기 입건하기도 했다.

부산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김태훈 팀장은 "의사의 확인서를 쉽게 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의사 확인서만 맹신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이미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건보공단 부산본부는 실태조사를 한지 몇 달이 지난 6일에야 검찰에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환수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건보공단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도 대책 마련에는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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