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보사이트에서는 '휴대폰 통신사 복지할인 시 SKT와 KT, LG U+'의 차이를 비교 설명한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스마트폰 열풍이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천만명에 달했고 올해 말에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장애인보단 미비하지만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시각장애인 등 특정 장애인을 위한 사용기능과 버스시간 안내,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장애인 복지할인 3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정보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통신사 복지할인 시 SKT와 KT, LG U+ 비교입니다'라며 3사 통신사의 복지할인 차이를 비교한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이 글을 작성한 '메가메가메가(이하 메가)'씨는 "장애등록을 하신 아버지를 위해 통신사를 알아보던 중 복지할인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3항 4호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휴대폰에 대한 복지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SKT, KT, LG U+ 3사는 요금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문자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등에서 각각 35%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SKT와 KT, LG U+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통신사마다 약간의 가격차를 두고 있긴 하나,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45,000원, 55,000원, 65,000원 정액 요금 상품은 같았다.(단, 음성통화량과 데이터, 문자양은 다름.) 그 외 기기값이나 기타할인(기기할부금할인, 프로모션할인, 자동이체할인) 등에 따라 요금에는 차이를 보였다.

메가씨는 월 기기할부금을 3사 모두 2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각 통신사별 복지할인 계산에 따라 요금을 산출했다.

메가씨가 계산한 것에 따르면 45,000원짜리 정액요금제에 장애인 복지할인을 적용할 때 SKT는 [요금기본료(45,000)-월 할인액(14,500원:해당 요금제 사용 시 할인)]에 대한 35% 할인을 먼저 적용했다. 35% 할인을 하니, 19,825원이 나왔고 그 후에 그에 따른 부가세(1982원)와 기기할부금(20,000원), 기기할부금에 대한 이자(1,180원:총 할부금(48만원)의 5.9/24개월)를 합친 뒤, 별도의 기기할부금할인(6,700원)을 빼서 계산했다. 그러자 요금은 36,287원이 나왔다. 참고로 부가세는 10%다.

LG U+는 SKT와 마찬가지로 [요금기본료(45,000원-월 할인액(18,000원)]에 대한 35% 할인을 먼저 적용하는 부분이 같았고, 그에 따라 나온 17,550원에 대한 부가세(1755원)와 기기할부금(20,000원)을 더했다. 그러자 요금은 39,305원이 나왔다.

KT는 두 통신사와 달리 [요금기본료(45,000원)+기본료에 따른 부가세(45,00원)]에 대한 35%를 할인하고 있었다. 그러자 32,175원이 나왔고 거기에 월 할인액(16,500원)을 뺀 뒤 프로모션할인(5300원)을 적용하고 이후 기기할부금(20,000원)을 더했다. 여기서 프로모션할인은 기기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보통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시 25개월부터는 프로모션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KT요금은 30,375원이 나왔다.

현재(5월 18일 오전10시25분) 메가씨가 올린 이 글은 1만1,106명이 조회하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 메가씨는 “복지할인 35%가 요금할인(=월 할인액)을 받고 난 뒤의 35%인지, 아니면 (기본료)에 35% 할인을 먼저 받은 후 요금할인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며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KT에 가야한다" 강조했다.

한 정보사이트에 닉네임 '메가메가메가'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휴대폰 통신사 복지할인 시 SKT와 KT, LG U+' 비교입니다'라며 3사 통신사의 복지할인 차이를 설명한 글을 올렸다. '메가'씨가 올린 글의 일부 모습. ⓒ뽐뿌게시판 캡쳐화면

메가씨 주장처럼 35% 할인을 ‘언제’ 하는지가 요금에 중요 작용을 한걸까?

복지할인 적용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 고객센터에 ‘장애인 등록 후 복지할인을 받고 싶다’며 문의한 결과, 현재도 메가씨 주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본료(45,000원)와 월 할인액(15,000원, 원래 각통신사별로 다름), 부가가치세(10%)를 각 통신사의 복지할인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해봤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는 기기할부금과 기타할인 등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적용 결과 SKT와 LG U+는 기본료(45,000원)에서 월 할인액(15,000원)을 차감한 30,000원에 대한 35% 할인이 적용돼 19,500원이 나왔다. 이후 19,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50원을 합치자 21,450원의 요금이 나왔다.

반면 KT는 기본료(45,000원)에서 부가가치세(4,500원)를 더한 49,500원에 대해 35%를 할인했다. 이에 따라 32,175원이 나왔고 여기에 월 할인액(15,000원)을 차감하자, 최종 요금은 17,175원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기본료와 월 할인액,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동일한 조건에선 KT(17,175원)가 SK와 LG U+(21,450원)보다 4,275원이 더 할인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 종류에 따른 할부금과 각 통신사별 기타할인(기기할부금할인, 프로모션할인, 년차 할인, 자동이체할인 등), 문자·데이터 추가 요금 등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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