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열풍이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천만명에 달했고 올해 말에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장애인보단 미비하지만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시각장애인 등 특정 장애인을 위한 사용기능과 버스시간 안내,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장애인 복지할인 3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정보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통신사 복지할인 시 SKT와 KT, LG U+ 비교입니다'라며 3사 통신사의 복지할인 차이를 비교한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이 글을 작성한 '메가메가메가(이하 메가)'씨는 "장애등록을 하신 아버지를 위해 통신사를 알아보던 중 복지할인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3항 4호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휴대폰에 대한 복지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SKT, KT, LG U+ 3사는 요금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문자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등에서 각각 35%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SKT와 KT, LG U+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통신사마다 약간의 가격차를 두고 있긴 하나,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45,000원, 55,000원, 65,000원 정액 요금 상품은 같았다.(단, 음성통화량과 데이터, 문자양은 다름.) 그 외 기기값이나 기타할인(기기할부금할인, 프로모션할인, 자동이체할인) 등에 따라 요금에는 차이를 보였다.
메가씨는 월 기기할부금을 3사 모두 2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각 통신사별 복지할인 계산에 따라 요금을 산출했다.
메가씨가 계산한 것에 따르면 45,000원짜리 정액요금제에 장애인 복지할인을 적용할 때 SKT는 [요금기본료(45,000)-월 할인액(14,500원:해당 요금제 사용 시 할인)]에 대한 35% 할인을 먼저 적용했다. 35% 할인을 하니, 19,825원이 나왔고 그 후에 그에 따른 부가세(1982원)와 기기할부금(20,000원), 기기할부금에 대한 이자(1,180원:총 할부금(48만원)의 5.9/24개월)를 합친 뒤, 별도의 기기할부금할인(6,700원)을 빼서 계산했다. 그러자 요금은 36,287원이 나왔다. 참고로 부가세는 10%다.
LG U+는 SKT와 마찬가지로 [요금기본료(45,000원-월 할인액(18,000원)]에 대한 35% 할인을 먼저 적용하는 부분이 같았고, 그에 따라 나온 17,550원에 대한 부가세(1755원)와 기기할부금(20,000원)을 더했다. 그러자 요금은 39,305원이 나왔다.
KT는 두 통신사와 달리 [요금기본료(45,000원)+기본료에 따른 부가세(45,00원)]에 대한 35%를 할인하고 있었다. 그러자 32,175원이 나왔고 거기에 월 할인액(16,500원)을 뺀 뒤 프로모션할인(5300원)을 적용하고 이후 기기할부금(20,000원)을 더했다. 여기서 프로모션할인은 기기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보통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시 25개월부터는 프로모션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KT요금은 30,375원이 나왔다.
현재(5월 18일 오전10시25분) 메가씨가 올린 이 글은 1만1,106명이 조회하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 메가씨는 “복지할인 35%가 요금할인(=월 할인액)을 받고 난 뒤의 35%인지, 아니면 (기본료)에 35% 할인을 먼저 받은 후 요금할인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며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KT에 가야한다" 강조했다.
메가씨 주장처럼 35% 할인을 ‘언제’ 하는지가 요금에 중요 작용을 한걸까?
복지할인 적용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 고객센터에 ‘장애인 등록 후 복지할인을 받고 싶다’며 문의한 결과, 현재도 메가씨 주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본료(45,000원)와 월 할인액(15,000원, 원래 각통신사별로 다름), 부가가치세(10%)를 각 통신사의 복지할인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해봤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는 기기할부금과 기타할인 등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적용 결과 SKT와 LG U+는 기본료(45,000원)에서 월 할인액(15,000원)을 차감한 30,000원에 대한 35% 할인이 적용돼 19,500원이 나왔다. 이후 19,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50원을 합치자 21,450원의 요금이 나왔다.
반면 KT는 기본료(45,000원)에서 부가가치세(4,500원)를 더한 49,500원에 대해 35%를 할인했다. 이에 따라 32,175원이 나왔고 여기에 월 할인액(15,000원)을 차감하자, 최종 요금은 17,175원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기본료와 월 할인액,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동일한 조건에선 KT(17,175원)가 SK와 LG U+(21,450원)보다 4,275원이 더 할인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 종류에 따른 할부금과 각 통신사별 기타할인(기기할부금할인, 프로모션할인, 년차 할인, 자동이체할인 등), 문자·데이터 추가 요금 등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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