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5.3%만 법상 지원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15년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짚었다.
백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2019년 기준
장애인기업육성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가 각각 17.8%, 46.8%, 23.1% 증가한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가 1060개 창출됐으며, 2019년 79.8억원 예산 투입 대비 약 16.3배 가량의 예산 절감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점을 주목했다.
반면, 법 시행이 15년이라는 시행 시간 대비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마련을 위해 ▲
장애인기업 기준 정비 필요 ▲
장애인기업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개정 ▲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정 또는 구매 유도 제도 신설 ▲
장애인기업 세제 지원 확대 ▲
장애인기업정책 조직 정비 및 전담조직 필요 등을 제언했다.
먼저
장애인기업 기준이 전체 9만5589개로 파악되지만, 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5023개에 불과하다.
장애인기업 전체의 5.3%, 전체 기업체 중 0.13%로 극소수인 것.
백 연구위원은 “
장애인기업 요건이 높거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한정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법상
장애인기업 지원계획 수립이 1년 단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가 2년 주기로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계획수립 주기보다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조사 결과가 계획에 적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
장애인기업지원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4% 우선구매 미달, “구매 유도 신설”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액 1%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전체 24%를 차지한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백 연구위원은 “여성, 사회적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비율과 다른 제도와의 구매실적 중복인정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비율 상향 또는 구매를 유도할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 외에도 실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7.2%)과 건설업(18.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른 업종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을 유인이 없다는 점으로 해석해 우선구매 이외의 지원을 다각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제지원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이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의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나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함께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