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A씨는 보이스OTP(음성 일회용비밀번호) 교체발급을 요청하러 은행에 갔다. 그러나 A씨는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한 선천적 장애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 매체 발급은 본인인 직접 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거부했다.

앞으로 금융권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장애인의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해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대상과제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조치의견서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해 규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의 신규·교체를 희망할 경우, 인감날인 위임장 등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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