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중소ㆍ지역기업의 조달참여 확대' 등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물품구매 분야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 20억원 이상의 표준제품(레미콘 등 20종)을 구매할 때 단독으로 입찰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공사실적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서 해당등급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그동안 등급제한 공사에서는 대표업체의 실적은 모두 인정하고 구성원은 참여 지분율 만큼 실적을 인정했는데, 구성원의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해주면 중소건설업체도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도급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라 가점만 주던 것을 정식 '평가항목(배점제)'으로 신설,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받지 않아도 PQ 통과가 가능한 업체들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필요가 없어 그동안 가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도입했다.

사회적기업(1점), 가족친화 인증기업(0.25∼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0.5점)에는 적격심사때 신인도 가점을 줘 낙찰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MAS 2단계 경쟁(1차 경쟁을 거친 일정 수의 업체간 경쟁)의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정해 중소기업의 과당경쟁과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키로 했다.

MAS 2단계 경쟁에서는 그동안 낙찰가가 계약가 대비 80% 미만인 비율이 지난 2008년 1.3%에서 지난해 8.8%, 올해(5월말) 17.9%로 증가하는 등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했다.

해외 원자재 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비축품목 선정시 비철금속 등 중소기업 수요 품목을 우선적으로 비축하고 비축량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었던 부분의 빗장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며 “경영, 판로, 품질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