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기초장애연금법안'이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30일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여·야, 정부간 입장차 조율을 시도해 3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초장애인연금법안에서 장애인연금법안으로 명칭이 수정됐고, 연금 수급권자 대상이 1, 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1, 2급 및 3급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으로 수정됐다. 추후 3급 이하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기초장애연금 수급 대상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소득심사기준도 기존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시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칙에 2028년까지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추후 장애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박은수 의원실은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수용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연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