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3차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잠시 출석해 장애관련예산을 분석한 문서를 제출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국회회의록시스템

기초장애연금이 올해 7월부터 도입되지만 장애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전체 장애인의 13%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액과 기존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본다.

기초장애연금 예산 증액, 보건복지가족위에서조차 어려웠던 이유는?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장애연금 도입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곧 법사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수준인 1,519억1,900만원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3,185억2,500만원까지 증액시켰지만 증액된 1,666억6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된 것.

이 예산은 3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9만1천원~15만1천원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연금수급자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42만명(2009년 6월 기준)의 13%에 불과하고, 연금액도 기존 장애수당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장애인계 입장과 너무 차이가 크자 복지부가 마련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그대로 입법예고되고,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의 규모를 두고도 논란은 거셌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반토막 내고 말았다. 애초 복지부안에 대해서도 장애인계는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것.

국회로 넘어온 법률안과 예산안은 보건복지가족위 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문제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진들은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려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법률안은 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예산안 규모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원안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

아래는 2009년 11월 24일, 12월 8일에 열렸던 제284회 정기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3, 5차 회의록 원문의 일부이다.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속기록 일부. ⓒ국회회의록시스템

○이정선 위원 저도 지금 연금도 그렇고, 사실은 연금 액수도 복지부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당을 전환해서 연금으로 만드셨지요? 물론 기재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그것은 사실 장애인에게 연금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연금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2개의 중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지원을 끊어버리는, 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LPG를 한꺼번에 끊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도 연장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재부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유영학 저희들은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단계적으로 해서 금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사업으로 예고가 되어 왔었고 또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장애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도입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장애수당을 지금 다시 연금으로 돌렸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윤석용 위원 그런데 연금이 지금 받는 수당에 2만 원이 보태집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받는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7만 원에서 5만 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정하균 위원 법안하고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중증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부터 잘못됐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한정 지은 것이 안타깝다, 즉 장애 정도가 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연금의 애초 취지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인데 중증ㆍ경증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애 요인이, 장애 정도가 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윤석용 위원님 안이나 박은수 위원님 안이 맞다, 그 제목부터……

그다음에 정부안에 보면 연금이라는 것이 기본이 있고 부가가 있지 않습니까? 즉 연금의 소지가 있고 수당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당과 연금을 한데로 뭉쳐 놓은 것부터 잘못됐다, 금액이 얼마이고 대상이 얼마이기 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연금은 연금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LPG를 없애면서 연금으로 한다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금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LPG는 LPG대로 다 없애고, 그래서 제가 ‘분식예산’이라는 말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중증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소득 수준을 가지고 따져야지 장애 정도로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소득 수준이 중증장애인 소득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연금을 더 줘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는 지금 3급까지 하고, 경증장애인은 어떻게 다른 데서 수혜를 받을 근거가 거의 없나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경증장애인 중에서 현재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장애수당을 현재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손숙미 위원 그러니까 경증이면서 생활수준이 낮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런 것이 없냐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현재는 없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윤석용 위원 수당이 계속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경증은 남아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경증은 수당으로 지금 남아 있고 중증은 연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법안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낸 처음 안이라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부가급여에서 15만 원, 14만 원, 9만 원 돼 있지요? 그것을 아까 일률적으로 3만 원씩이라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기재부하고 다시 내가 의논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우선은 수당과 연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소득 보전이고 수당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섞어서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법에도 아동수당이니 이런 수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추가 보전이라는 말로 표현돼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름으로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데 섞어서 두루뭉수리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 정부안대로 보면 수당과 연금이 섞여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으로 제한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계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은 연금에서 소득 보전을 시켜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증으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원만 충분하다면 경증까지도 갈 수 있는……

○정하균 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또 하나는요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장애수당으로 갔던, 다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연금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가는 부분이 선진국 사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정책적인 보장책도 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연금으로 하나 통일시킨 거고 경증 부분은 연금에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장애수당으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연금 도입하는 게 노인연금하고 차별이 되고 있다는 문제지요. 노인연금 드릴 때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범위도 굉장히 크고 그랬었는데 장애인연금을 하는 데는 노인연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차별이 돼서 연금이 도입되는지 노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점이 뭔지…… 물론 예산 얘기라고 계속하시지만 연금 자체를 본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저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이 엄청나게,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해서 노령연금 지급 부분은 노인은 이 나라를 이만치 만드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장애인은 왜 줘야 되느냐, 노인은 그런 공로에 대한 보답인데 장애인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도 65세가 넘게 되면 소득 부분이 상당히 약화된다. 그래서 소득 보전으로 준 부분이다, 장애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소득 보전으로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 쪽은 노인을 더 많이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요, 장애인 쪽은 노인보다 소득 수준이 더 낮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된다 하는 논리가 계속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기초급여는 노인과 장애인을 일단 맞춰서 출발을 한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급여로 해서 따로 보전을 해서 합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복지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누가 나라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도가 도입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장 고경석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나라에 기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다면 모든 복지제도가 나라에 기여 많이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예산을 주고 이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대상자들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물론 처음에 정부안이 3000억이 넘는 예산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복지제도의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정부 대안도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마찬가지로 첫 단추가 잘못되면 항상 고생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연금과 노인연금을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연금은 2년 뒤에 하자 이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거지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준비 안 하고 정책을 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같이 LPG 없애 가지고 장애인연금 만든다 이런 발상부터가 복지부에서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 진짜 연금 같은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안 만들든지 하지 내가 아까 수당이 있느냐 물었는데 수당이 있으면 수당하고 연금하고 같이 하지 왜 없애고 누구는 수당받고 누구는 연금받고 누구는 헛갈리게, 나부터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헛갈려서 못살겠어.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수당 없애려면 싹 없애 버리고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장애인이지 중증장애인연금이 있고 중증장애인 중에 어려운 사람 몇십% 24만 명만 뽑아 가지고 주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제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거지 만들었잖아요. 누가 일하고 직업을 얻습니까? 장애인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지 만드는 제도를 왜 우리가 돈 써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진짜 고치세요. 앞으로 이런 법은 만들지 말아요.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차 속기록. 위원들과 정부간 실무협의 끝에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정부와 위원들 모두 동의했다. ⓒ국회회의록시스템

○소위원장 양승조 한번 정부 측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유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의를 한 바와 같습니다.

○윤석용 위원 다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연금을 만들 때에는 사실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금다운 연금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법안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최하 27만 원을 줘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이 장애를 입을 때 1인당 월 2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보다 돈 7만 원, 장애로서 7만 원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턱 없이 지금 15만 원, 18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하 정부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로 해 가지고 3115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정을 하되 정부가 기준이 있어서 처음부터 연금 만들 때 만들었지 않았어요. 기재부에 올려놓은 안대로 해서 최소 그것보다 더 올리는 것은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하고 깎이는 것은 또 우리 복이고 하지만 깎이지가 않을 것이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또 야당 전체가 요구하고 국민, 또 여당 전체가 요구하는데, 다 봐야 굳이 정부만 인색하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115억으로 만들어주세요.

○소위원장 양승조 정부 측, 이것이 처음에 올린 원안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유영학 예, 지금 저희들이 재정부에 요구했던 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소위원장 양승조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 모두의 최소한도의 요구거든요. 정부 측이 올린 안대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주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유영학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여야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또 장애인계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재정부에 제출했던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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