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터미널과 철도역, 공항시설과 같은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6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여객터미널이나 철도역, 공항ㆍ항만시설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기준과 의무만을 규정했던 것을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여객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행우선구역 안 뿐만 아니라 보행우선 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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