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은 노인과 장애의 다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인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서도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난다. 노인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현실에도 등록장애인의 수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이 먼저 시행된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 58만4천원의 67%에 해당하는 39만5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자료를 활용했다.

우 교수는 “노인과 생애주기는 시작부터 다르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경제활동연령대를 지난 이후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이나 장애인의 경우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근로하지 못하는데 따른 소득보전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 교수는 장애연금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또 정부에서 기초장애연금법안을 만들면서 기준으로 삼은 기초노령연금과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수급대상자와 배우자외에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시키고 장애요건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경증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다.

우 교수는 "이는 여전히 장애인을 자립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호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장애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와 중증이라는 이중기준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연금법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안의 논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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