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예산안은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한 박은수 의원안의 비용추계안과 비교하면 8,625억원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정부안은 3,240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박은수 의원안은 1조1,865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

박은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도입 예산은 3,240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 70%(40만7천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는 9만1천원을,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대상자 10만원, 시설수급자 7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반면 지난 4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비용추계액은 총 2조3,730여억원이다. 이중 정부 예산안의 추계와 같은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에 소요예상액은 약 1조1,865억이다.

이 비용추계안은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경증 장애인 162만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25만원 경증장애인 12만 5천원(50%)을,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2010년 9만1천) 수급대상자에게는 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액을 뺀 금액(중증 16만6천원, 경증 4만1천원)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금액의 30%는 소득에 계상하고, 나머지 70%만 받는 것으로 한정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내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정비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이유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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