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1일 오후 3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공청회가 장애인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장애인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연금 액수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정도의 액수로 책정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장애연금을 받아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그대로 받은 만큼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증장애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 장애인간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연금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 점 등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후 3시 30분께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장애연금액이라고 알고 있는 9만1천원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고 해명하며 공청회를 열자고 설득했으나, 공투단 측은 "그간 우리의 의견을 수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공청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고 국장은 이어 "여러분들의 의견표출 행위는 정당하나 이런 식의 법안발의 자체를 막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 같은 고 국장의 설명에 장애인들은 "7년여를 기다려온 장애연금이다. 속도를 얘기하기 보다는 제대로된 소득보장이 될 연금액을 제시하라"며 맞섰고,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액수가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 연금액은 얼마인 것이냐 대답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고 국장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공청회장을 빠져나갔고, 3시 40분께 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오늘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오는 28일 장애인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복지부는 추후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을 대표해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공청회를 열자며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 입법안이 장애연금 대상에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해 만든 피켓. ⓒ에이블뉴스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대로된 연금을 만들라"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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