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김승유)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아동 대상 소액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소액보험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2만여명(324개소)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36명이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개인 부담은 전혀 없다. 보험 기간은 1년.

아동보험 수혜자의 경우 후유장애, 사망, 입원급여, 수술치료 자금 이외에 미래설계자금으로 매년 30만원씩 3회 현금 지원을 받는다.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4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보험 기간은 3년.

서울시는 아동보험대상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고, 장애인복지시설보험대상자는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9월말 복지사업자(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의 협약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저소득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소액보험사업은 휴면보험금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총 2천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소액보험 상세 내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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