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권차별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 중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성희 활동가. ⓒ에이블뉴스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 차별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장애를 무조건 선천적인 것으로만 파악해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이행및모니터링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보험관련 상담사례 8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과 관련한 차별의 문제는 보상에서의 차별과 가입 거부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다.

보상 차별과 관련해 보험 가입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자체를 기왕증으로 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의 사고 기여율을 높게 책정해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고 있었으며,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는 보험 가입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는 등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차별과 관련해서는 장애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사고율이 높아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보험가입 거부는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전용보험이나 일상적으로 손쉽게 들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서 조차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 활동가는 “근거 없는 편견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험가입자도 비장애인 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심사ㆍ요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피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보험사의 만연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서 “보험사 자체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 및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 및 보상을 결정하도록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삭제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상법 732조 취지는 의사판단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정신적 장애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정신적장애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정했다고 하나 실제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 악용 가능성은 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활동가는 “보험 가입의 접근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정신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 사고에 대비할 권리가 있다”고 상법 732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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