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들이 보험가입 때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계약 심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독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당하게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인권위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중점점검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골수기증자의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골수가 회복되고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지만 보험사들이 기증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과 기관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별회사 모집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사유서 징구와 재교육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marial@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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