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아야하고,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까?'

장애인계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은 그 대상과 지급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주요 쟁점사항인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한 장애인계의 입장을 다시금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인도 받아야하고, 시행 첫해 25만원 이상이 지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됐다.

▲연금 지급대상에 경증도 포함해야=먼저 우주형 나사렛대(인간재활학) 교수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더욱더 경증장애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경증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사회수당식의 장애인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산 및 소득조사에 의하지 않고 인구학적 요건만 충족되면 100% 모두에게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일정한 소득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증장애인이라면 어차피 이러한 소득기준에 의해 제외될 것”이라며 “연금액에 있어 일정한 차등이 있을지라도 경증장애인 역시 장애인연금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5만원 이상…추후 계속 인상=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연금은 본래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때문에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정책실장은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에서도 실질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가능한 급여액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시행 첫해 최소 25만원 이상의 현실적 연금액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수급자가 아닌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20여만원으로는 지역사회에서 1개월간 3끼 밥도 먹을 수 없는 연금은 실제로 자립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연금지급액의 기준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평균(158,700원)을 기준으로 1급 장애인은 4배, 2급 장애인은 2배, 3급 장애인은 평균, 4급 이하 장애인은 5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수당 조정 안 된다=김도현 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소위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의해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연금이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실장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액 중 70%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간주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면 장애인연금 전체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간주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찬오 소장은 “수급권자의 장애추가비용의 보전인 장애인연금지급액은 100% 그대로 지급이 돼야 하며, 장애수당의 경우도 연금을 이유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의 장애수당을 통해 2중, 3중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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