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적 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최모(43·대전 대덕구)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특히 임신 5개월 된 태아를 낙태수술하게 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적장애인 2급인 김모(여·24) 씨 부부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지난해 7월 생활종합정보지에서 광고를 본 뒤 대부업자 최 씨를 찾아가 350만 원을 빌렸다.

역시 지적장애인인 남편 신모 씨도 마땅한 직업이 없던 터라 돈을 계속 갚지 못하자 최 씨 일당은 김 씨 부부를 찾아가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김 씨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아이가 태어나도 키울 능력이 없으니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산부인과 의사는 5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아이는 김 씨가 남편과 결혼한 뒤에 가진 첫 아이였다.

이어 대부업자 일당은 김 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로 취업시켜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일주일 뒤 김 씨가 달아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의 행위는 지적장애인 부부가 사채업자들에게 불법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는 제보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려다 협박에 못 이겨 낙태까지 하게 된 사건"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불구속(업무상 동의 낙태죄) 입건했다.

대전CBS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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