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가 지난 21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 소득보장권의 이해와 실천전략 모색’ 세미나 모습. ⓒ에이블뉴스

“자립생활이념이 말하는 자기선택, 지역사회참여, 권력의 차원은 인적 서비스와 사회적 재화에 대한 구매력이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전정식 외래교수는 송파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가 지난 21일 오후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 소득보장권의 이해와 실천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권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전 교수는 장애인 소득보장권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전달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가는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나 그 돈의 대부분은 장애인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직접 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대상 장애수당 뿐”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문가집단을 위시한 대리인들에게 가며 전문가는 그 돈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이용하러 소수의 장애인이 결합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서비스의 주체가 아닌 대상자로서 장애인 그들은 가난하기에 일반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복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자원이 시설을 통해 서비스로 간접 전달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주어질 때 자립생활적 의미의 취사선택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지역 사회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직접 구매력 행사를 위한 정책, 즉 자원이 직접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것이 수당형태로 현금지원 되든, 아니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매쿠폰 형태로 지원되든 소비자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직접적 구매력 확보 속에 장애인당사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소비자로서의 진정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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