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만든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일 오전 장애인계가 만든 장애인연금법안이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자마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과 함께 발의를 마쳤다. 박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82명의 의원은 이 법안 발의에 찬성 의원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 이하인 자로 하고 있고,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사항이었으며,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당시 여·야가 내건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연금 수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장애인계의 요구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바, 여·야가 동 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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