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표현이 적절지 않다며 지난 4일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해 장애수당의 취지를 명확히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 의원의 제안 이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이 있고, 이중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조사를 토대로 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수당에 따른 수당은 시민권에 기반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은 사회수당에 따른 수당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으나 법의 취지는 공공부조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의 장애아동수당이나 제2항의 보호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조문과 장애수당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의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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