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LPG차량의 사용자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LOG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지식경제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LPG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일반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장애인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20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장총의 정책건의서가 발단이 돼 어제(19일) 한국장총과 대한LPG협회 등 관련 단체와 장애인용LPG차량제도개선회의를 갖고 건의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지난 4월말께 지식경제부에 장애인LPG차량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장총은 △5년이상 사용한 장애인LPG차량, 비장애인 매매 가능 △차량 구입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취소된 경우의 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한 보호자 확대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이 취소되서 LPG차량을 팔아야 한다는 민원 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잔 취지로 회의를 마련했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고, 여러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20일 "LPG연료는 과거와 같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매우 적고 휘발유·경유 연료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장애인LPG차량이 중고시장에 넘쳐나, 비장애인에게 급속도로 확산돼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과도한 규제제한에 대한 장애인 LPG승용차 사용자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매매 및 양도방식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상의 손실 방지와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개정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는 LPG연료 사용 승용자동차 사용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그동안 지원되던 장애인용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최근 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현재 사용 중인 LPG차량을 처분하려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차량사용자의 제한으로 인해 매매와 양도가 쉽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장총은 "법률의 사용자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휘발유나 경유로 구조를 변경해야만 한다. 그러나 차량 구조변경 시에는 최소 40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때문에 차량 교체가 쉽지 않아 폐차시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등록 후 LPG차량을 구입했지만 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LPG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돼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LPG차량 신차를 구입할 때는 동종의 일반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만, 중고차를 팔 때는 구매자 제한으로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재산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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