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법령해석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22일 결정했다.

현행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오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관련규정 제17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의 경우 위의 두 규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치 않아 시행 일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장차법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차별행위 금지원칙을 명시한 것이지,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보장하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며, 장차법 제 17조가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 편의내용은 제 21조에 따라야 하므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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