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된 2008년 후 가전생활용품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전생활용품 분야의 특허 출원은 2008년까지 연평균 80여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부터는 연평균 120여건으로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차법이 시행된 후 의수, 의족 등과 같은 장애인 전용제품이 주를 이루던 장애인 관련 출원이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가전생활 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업들은 장애인 편의 개선과 관련해 2008년 이전 5년간(2004~2008) 104건에서 2009년 이후 5년(2009~2013)까지 두 배 가량인 20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를 두고 가전생활용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이 10%(2009년 기준)를 넘어서면서 기업이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에서 ‘장애인과 모든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는 가운데 장애인의 사용편의를 개선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전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절한 특허권리화가 선행된다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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