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당첨 시 가족 중 노인·장애인이 있으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본인이 5·10년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당첨돼 1층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가족은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청약접수 업무 기관(금융결제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업무의 연장선에서 청약율을 공개 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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