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의 주제발제.ⓒ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15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직업재활 연차학술대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실태진단과 개선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교수는 “직업재활사업은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단체 등 많은 사업 주체들이 혼합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업재활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에 따르면 직업재활사업은 크게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우선구매사업 ▲생업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직업재활시설 사업은 지난 1996년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계획에 의해 본격화됐다.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된다.

2015년 12월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약 550개소에 달하며, 이를 통해 1만5천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고용기회와 훈련기회를 얻었다. 근로작업장 기준 평균 임금은 약 80만원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시작된 직업재활 기금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직업재활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체계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요물품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내용을 조문화 한 것이 시작이다.

2008년에는 이 제도가 보완, 확대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고, 지난해 처음으로 법정 구매율인 1%를 넘어섰다. 구매액으로는 4천640억원.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한 5,425억원으로 확정했다.

생업지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서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사업이다.

미국의 1936년 Randolph-Sheppard Act의 연방정부 시설의 영업우선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제도를 모방했다.

나 교수는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과의 업무 연속성과 직업재활사업의 전반적인 사례관리 측면에서 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나 교수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중간체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지원센터 이상춘 센터장도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을 포했다.

이상춘 센터장은 “장애인개발원이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여러 전달체계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구직 장애인과 전문 인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사례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수행기관이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의 연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직업재활 연차학술대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실태진단과 개선을 위한 대 토론회’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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