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2003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 대한 참석 결과에 대한 해외연수보고회가 열렸다. 발표자는 공단본부 기획예산부 송남철대리와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정주팀장이었으며 각각 40분간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중 OECD국제회의는 선진국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었던 회의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OECD회의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3회에 걸쳐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OECD 국제회의의 주제는 '장애에서 능력으로'(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라는 주제로 2003년 3월 6일에서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회의는 OECD와 European Centre for Social Policy and Research가 노동연령인구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개 회원국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OECD 장애정책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담은 책자 발간하여 20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회의의 주제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에 따라 ① "장애"란 무엇인가? ② 사회와 장애인 본인의 권리와 책임은? ③ 누가, 어떻게, 언제 조치를 해야 하는가? ④ 장애복지시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⑤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 다섯가지 소주제가 선정되었다.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무엇인가?

- 의학적 장애판정과 직업적 장애판정은 서로 다르나 판정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복지서비스 또는 노동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둘다 '판정'으로의 의미가 있다.

- 국가마다 장애판정기준·절차, 복지수당지급 적격성 등이 각각 다른이유로 복지수혜제공은 차이를 가진다.

- 장애인판정을 받은 자는 계속 장애인으로 남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쉽지 않은 현실은 결국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시책 또는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또한, 부분적 장애와 중증장애, 일시적 장애와 영구장애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현재 없다.

- 의학적 판정기준과 직업적 판정기준이라는 각기 다른 절차가 단기적 질병과 장기적(영구적)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혼란스럽거나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 OECD의 결론

- '장애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학적 관점, 노동시장의 관점은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가 있는' 이라는 용어는 '일할 수 없는(근로능력이 없는)'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는 하나의 '상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① '장애'란 상태가 장애로 인한 '수당수급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모두 장애수당수급 자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에 대한 판정은 '장애판정'이 아닌 또 다른 '판정'이다.

② '장애'가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 방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즉 장애가 직업능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목적에 따른 각각의 장애판정 방식은 '수당수령자'와 '장애'인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장애상태는 그것에 대한 기타의 비용, 예를 들면 진료, 보호, 이동 같은 것의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지급은 장애인의 근로여부 또는 재산과 무관하게 아니되며, 비용상승이 반영되어야 한다.

- 장애판정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판정 결과 상당히 건강이 회복되거나 도는 직업생활에 안정적인 건강회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 이러한 개별적 적용방식은 모든 범위의 장애관련 복지시책과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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