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내야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월 43만7천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월 43만7천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을 결정, 지난 2일 고시했다.

이는 현행 39만2천원에 비해 11.5% 인상된 것이며 월 최저임금 51만4천150원의 85% 수준이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기존 247억8천800만원에서 7.76% 오른 267억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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