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3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평균 장애인고용 이행률은 53%에 불과했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만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에 그친 것으로 고용부담금은 35억 원에 육박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20명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상시근로자 1178명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데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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