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실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청과 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과 5296만원을 납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1.27%)에 4842만원, 2014년(1.14%)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 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도 의무고용율을 미달해 2013년(1.05%) 1184만원, 2014년(1.37%)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9525만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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