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3억원 납부
박주민 의원, "의무고용률 확보 위한 방안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26 09:54:05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청과
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과 5296만원을 납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1.27%)에 4842만원, 2014년(1.14%)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 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
법원도 의무고용율을 미달해 2013년(1.05%) 1184만원, 2014년(1.37%)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9525만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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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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