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8억 38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가장 많은 9억 4,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전KPS 4억 6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한전KDN(주)(4.05%)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한 주관기관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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