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장애인 모습.ⓒ픽사베이

프랑스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은 어떨까? 먼저 ‘발달장애’라는 개념과 용어가 없으며,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체계 속에서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과정에 걸쳐 ‘장애참고인’과 동행하며, 교육센터를 통해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발달장애인과 일’이라는 주제로 ‘세계장애동향’을 발간했다. 이중 ‘프랑스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체계’를 소개한다.

■‘발달장애’ 용어 없어…직업훈련도 ‘모든 유형 포괄’

먼저 프랑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 지칭하는 ‘발달장애’라는 개념과 용어가 없다.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법에 의거해 장애를 크게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정신적장애는 지적 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결과, 특히 IQ가 70 이하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규정과 동일하다. 하지만 인지적 장애는 우리나라의 자폐성장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외연을 갖는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발달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정신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를 합쳐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나 개념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로 번역하는 개념은 인지적 장애의 하위 유형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 발달장애 개념인 정신적장애와 인지적장애를 대상의 직업훈련은 어떨까?

프랑스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이 유형별로 개별적 체계가 아닌,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체계 속에서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개별적으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별도의 직업훈련체계가 없는 것.

다만, 청각장애의 경우 교육방식 자체가 다른 유형의 장애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서비스, 직업훈련 ’장애참고인‘ 배정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인 직업훈련체계는 일반적인 직업활동영역, 적합한 여건을 마련한 직업활동영역, 그리고 보호된 직업활동영역 등 세가지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프랑스는 2017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특정인력을 배치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결정을 도와주는’ 동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적 지원과 직업적 통합에 대한 지지도 포함한다.

도장애인청에서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필요하다는 판정을 하게 되면, ‘장애참고인’이 배정되는데 직업훈련생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향후 직업적 진로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최근 법적인 지위도 갖게 되며, 취업알선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공공기관에도 장애참고인을 두도록 법에 규정했으며, 광역직업훈련센터는 각각의 직업훈련장소에 한 명 이상의 장애참고인을 지정하고 있다.

■사전진로설정센터‧직업재교육센터 거친 후 ‘취업’

최근 프랑스정부는 장애인의 직업적 통합에 있어서 견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업후 단기간에 걸쳐 업무를 파악하는 수습제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장애인을 위한 동행서비스가 강조되고 노동영역에서의 장애인 위상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방향 전환에 의거해 매우 중요한 통합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요 교육기관은 ‘장애인 사전진로설정센터’. ‘직업재교육센터’가 있다.

‘사전진로설정센터’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영역에의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등에 관련한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센터는 직업계획서를 다듬기 위해 직업적 통합을 용이하기 위해 실습을 제공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직업재교육센터’는 장애인이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적 자격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직업훈련의 기간도 길어 최대 30달에 이르기도 한다.

‘사전진로설정센터’나 ‘직업재교육센터’ 등을 거친 정신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 비장애인의 주 활동 영역에서 고용을 갖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적합영역이나 보호영역에서 일하게 된다.

적합영역은 ‘장애인적합기업’으로 대표되는 회사들로 구성, 보호영역은 ‘노동을 통한 지원관’으로 구성됐다.

먼저 2005년 도입된 ‘장애인적합기업’은 전체 임직원의 55% 이상이 장애인 노동자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고용된 장애인은 전적으로 임금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이 기업의 임무 중 하나는 장애인노동자를 위한 직업계획(장애인노동자의 가치 향상, 승진, 다른 회사로의 이동 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지원관’은 독립적 직업활동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사회적 지원도 제공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교육도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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